결국 일부 법관의 뜻이 과다 대표됐다는 방증 아닌가. <br /> 26일 대통령 선거를 불과 8일 앞두고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를 본 A 판사의 관전평이다. 대법원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공직선거법 사건 상고심 판결이 ‘과속’이라며 일부 법관의 문제 제기로 소집된 임시회의가 결국 안건을 표결하지 않고 결론을 대선 후로 미룬 데 대한 탄식이다. A 판사는 “법관대표회의가 무슨 조직인지 근본적으로 되돌아봐야 한다”고도 했다. <br /> <br /> <br /> ━<br /> 2018년 사법농단 땐 탄핵 촉구했는데…회의론 왜 나오나 <br /> 이번 회의는 여러모로 이례적이었다. ‘판사는 다른 판사의 판결을 평가하지 않는다’는 법원의 불문율과 달리 대법원 판결에 대한 비판을 계기로 소집됐다. 법원 내부망인 코트넷에 올라온 “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해명할 수 없는 의심에 대해 대법원장은 책임져야 한다. 사과하고 사퇴해야 한다.”(김주옥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) 같은 글이 시작이었다. <br /> <br /> 민주당이 대법원 판결을 “사법 쿠데타”로 규정하고 당력을 모아 대법원을 공격하는 도중 일선 법관의 합류로 대중의 관심은 집중됐다. 의장인 김예영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는 지난 8~9일 단체 대화방 비공식 투표에서 전체 126명 중 과반인 70명이 반대했음에도 개의 요구 정족수인 찬성 26명을 채워 회의 소집을 강행했다. <br /> <br /> 그러자 ‘법관대표’가 아닌 일선 법관들이 문제를 제기했다. 각급 법원의 법관대표가 소속 법원 전체의 뜻을 반영해 의견을 내야 하는지, 대표로서 자유롭게 의견을 낼 수 있느냐는 것이다. 이른바 기속 위임이냐 자유 위임이냐 논쟁이다. 코트넷엔 “임시회의 소집과정에서 법관대표들이 각자 대표하는...<br /><br />기사 원문 : https://www.joongang.co.kr/article/25339171?cloc=dailymotion</a>